뉴욕주가 임금지급보증채권(Wage Bond)을 구입하지 않은 네일살롱 업주들에 대한 단속을 예정대로 추가 유예기간 없이 강행하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지사 사무실은 30일 맨하탄 사무실에서 아시아계 언론 간담회를 열고 “임금채권 구입 유예기한이었던 지난 6일 이후부터 태스크포스팀의 전반적인 단속사항에 임금채권 구입 여부 조항을 포함시켜 엄격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금채권 구입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에게는 첫 적발시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적발시 2,500달러의 벌금 부과와 영업중지 및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정지시키고 있다”면서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지사 사무실은 이와함께 임금채권 신청 대비 승인율이 98%에 달한다며 일부에서 “임금채권을 구입할 채권회사가 없다”고 제기하는 주장을 일축했다.
실제 뉴욕주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임금채권 구입지원서는 총 3,074건이 접수돼 이중 2,835건이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