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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변호사, 뉴욕주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변호사들의 비리•과실 신고접수 요청받아 [ Korean-Community]
findall (15-11-02 05:11:16, 24.44.111.48)
\'변호사 신고 절차\' 세미나가 뉴욕주 변호사윤리위원회 주최로 플러싱도서관에서 열렸다. 위원회측은 변호사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는 \'케이스와 관련한 모든 서류 복사본 요청 거부\' \'과도한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사용내역 공개 거부\' \'음주나 범법 등으로 인한 기만한 케이스 처리\' 등이 있다. 위원회측은 \"무엇보다 변호사 측과 이뤄진 모든 계약서.통화내용 등을 정리해 기록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고 시 증빙 서류가 없으면 위원회는 경고 수준을 넘어선 조치는 취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퀸즈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신고는 www.nycourts.gov/courts/ad2/attorneymatters_ComplaintAboutaLawyer.shtml를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반드시 우편(Renaissance Plaza 335 Adams Street Suite 2400 Brooklyn NY 11201)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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