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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업체 재정악화…취업이민 박탈 [ Korean-Community]
findall (15-11-02 05:11:25, 24.44.111.48)
한인 취업비자 대기자 수속중단 피해증가
이처럼 최근 들어 취업이민 수속을 밟았다가 끝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늘고 있다.
영주권 수속 도중 스폰서 업체의 재정상태가 나빠지면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거나 영주권 신청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민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을 접수한 한인 취업 대기자 가운데 10~20%는 불경기에 따른 회사 재정상황 악화로 불가피하게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180일 지난 경우에는 다른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취업 3순위 숙련공 부문 신청자가 감사에 걸리지 않을 경우 1단계(노동허가서, 구인광고 포함) 6개월, 2단계(이민페티션 I-140) 6개월, 3단계(영주권 신청, 문호오픈 대기 포함) 6~7개월 등 처리기간이 적어도 18개월 가량이 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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