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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혐의 검찰 수사관 무죄 [ Korean-Community]
mason (15-10-20 07:10:19, 72.80.49.170)
\'명동 사채왕\'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6일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김모(56)씨와 또다른 검찰 수사관 김모(47)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47)씨는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한씨도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직접 증거는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사실상 유일한 쟁점인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며 \"처음 돈을 준 시점이 언제인지,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에 관한 진술 일관성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는 일관성이 부족한 이유가 \'하도 많이 돈을 줘서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런 진술을 보면 수사관들에게 돈을 줬다는 이 사건 역시 한씨의 착오나 착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무죄를 선고받는 이상한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의 증거원칙에 따라 이런 결과는 어쩔 수 없다. 자백의 진실성에 의심이 있고 보강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애초 수사관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씨의 자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56)씨는 2009년 9월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다른 수사관 김(47)씨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2009년 4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현직 판사였던 최민호씨에게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최 전 판사가 기소되기도 했다.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박장 개장과 공갈,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다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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