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엘리베이터 고장 시 시정부가 이를 수리한 뒤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조례안(A0462)이 15일 시의회를 통과한 것.
조례는 의도적으로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고치지 않는 악덕 건물주를 겨냥한 것으로 건물주가 노후화된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뉴욕시 민원 전화인 311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 주택국(HPD)이 응급조치를 취한 후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지난해 8월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제임스 바카(민주.13선거구) 시의원은 \"난방과 수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제도 시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낡은 고층빌딩에 사는 이들에게 엘리베이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11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고장 사례는 5013건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4081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뉴욕시내 일부 건물의 엘리베이터 보수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빌딩국은 지난 12일 60개의 건물 엘리베이터에 대해 \'운행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 후 대책을 마련하라\'는 경고장을 건물주에게 발송했다. 이는 뉴욕시 전체 엘리베이터의 0.1%에 해당한다. 지난 2일에는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