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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IMF 경제사범’ 자수 받는다 [ Korean-Community]
mason (15-10-07 03:10:21, 72.80.49.170)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뉴욕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간이 운영된다.

뉴욕총영사관은 한국 검찰청과 외교부가 1997년에 닥친 IMF 위기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는 기소 중지자를 대상으로 10월12일~12월11일까지 2개월간 특별 자수기간을 운용한다고 6일 밝혔다.

자수 대상은 1997년1월1일에서 2001년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횡령, 배임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자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비치해있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 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

조사도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 등을 통해 간소하게 받게 되며, 피해 변제 및 간이방식 조사 후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하면 체포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문의: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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