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해 비치해있는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에 가지 않고 한국 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
조사도 이메일, 전화, 우편, 화상 등을 통해 간소하게 받게 되며, 피해 변제 및 간이방식 조사 후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하면 체포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문의: 646-674-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