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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네일 임금채권 단속 [ Korean-Community]
mason (15-10-07 03:10:09, 72.80.49.170)
네일 종업원 임금 보증 채권(이하 임금채권) 미구입 업소에 대한 단속 유예 기간이 6일로 끝났다. 따라서 앞으로 뉴욕주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주는 네일 업소의 채권 의무화 시행에 들어가며 6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지만 이후 단속에서 적발시에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8월 발표했었다. 뉴욕주에 따르면 가입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2,500달러의 벌금과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비즈니스 라이선스는 중지된다. 모든 벌금을 지불하고 임금 보증 채권을 구입한 증거를 제출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뉴욕한인네일협회는 중국인 네일협회와 함께 뉴욕주의 임금채권 의무화 무효화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이들의 법적 대리인인 ‘콘소보이 맥카씨 박 PLLC’의 마이클 박 변호사는 “임금채권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문을 닫는 일이 없다는 확답을 주정부로부터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뉴욕한인네일협회는 임금 채권 구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은 한인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일 뉴욕주 법원에 임금채권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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