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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검찰 ‘윤리위반’ 제소 [ Korean-Community]
mason (15-10-07 01:10:42, 72.80.49.170)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남가주를 비롯한 미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웍 치과그룹인 ‘유나이티드 덴탈 그룹’(이하 유디치과) 소속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 의사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위원회(DBC)와 주 소비자보호국에 제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가주 한인치과의사협회는 6일 LA치과의사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주 검찰이 유디치과 풀러튼 지점과 어바인 지점 소속 치과의사인 한인 박모, 김모, 정모, 이모씨에 대해 치과의사 윤리규정(Section 1625) 위반을 이유로 이들의 치과의사 면허 박탈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소장(Complaint)을 지난 3월6일자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치과의사협회가 공개한 주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료법에 따라 치과 운영을 위해서는 치과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한 개인이 여러 곳에 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각 클리닉에서의 진료시간이 40%를 넘어야 하는데 유디치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 2011년부터 가주 치과면허위원회가 조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 주 치과면허위원회는 유디치과의 실소유주인 김모씨가 치과의사 면허 없이 개인사업자로 주내에서 여러 곳의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을 해 온 것이 규정 위반이라며 지난 2013년 1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유디 측은 그해 2월 치과의사인 정모씨와 운영 계약을 맺고 대표로 영입했지만 이후 위원회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치과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대한 수익 배분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 검찰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 검찰은 이러한 상황에서 유디치과 소속 한인 치과의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월급 의사로 근무를 한 것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면허 박탈 또는 정지 요구 제소를 한 것이라고 치과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그룹의 정모 대표는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피소된 이후 가주 치과면허위원회와 이번 문제에 대해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연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수정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양측이 치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합의를 상당부분 도출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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