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가 제기한 네일 종업원 임금보증채권(이하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따라서 6일까지 뉴욕주내 모든 네일업소들이 임금채권을 구입하도록 한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예정대로 발효된다.
따라서 6일 이후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두번째 적발되면 벌금은 2,500달러로 뛰며, 영업 중지명령을 받고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벌금을 지불하고 임금 보증 채권을 구입한 증거를 제출할때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일주일 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