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당시 헌신적으로 승객들을 구출했던 이 여객기 승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도중 지상과 충돌한 아시아나항공 214편의 승무원 16명 중 적어도 6명 이상이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 에어크루저 컴퍼니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기체 외부가 아닌 내부로 터지면서 큰 부상을 입은 현숙영씨 부부는 소장에서 보잉사의 기체결함, 에어크루저사의 비상탈출 슬라이드 결함,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소홀, 샌프란시스코공항의 착륙 유도장치 고장 등으로 인해 착륙 중 충돌사고가 발생,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의료비와 노동력 상실에 따른 현재 및 장래 소득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