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산의 가치를 거짓으로 부풀려 불법적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피소돼 130만여달러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벨뷰에 위치한 투자자문사 ‘서밋 에셋 스트레티지스’(대표 크리스 유)가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 투자자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혐의에 대한 인정 없이 추징금과 이자 및 벌금을 합쳐 총 133만2,273달러를 물어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크리스 유 대표는 앞으로 증권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SEC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