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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부동산 개발업자 고정생씨 연방수사국에 체포 [ Korean-Community]
mason (15-06-17 04:06:19, 108.46.129.188)
팰팍타운정부 용도변경 대가로 임차인에 5만불 요구
\"관여한 적 없다\" 주장…법원 출두 조건으로 석방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인.허가 비리 수사와 관련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건물주인 고정생(68.포트리)씨가 전격 체포됐다.
연방검찰 뉴왁지검은 16일 자신의 건물에 노래방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5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이 고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이날 변호사와 함께 연방법원 뉴왁지법에 자진 출두해 체포 절차를 밟았다. 고씨에게는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나 다음 심리에 법원 출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보석금 없이 오후에 풀려났다. 고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배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고발장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0년 10월 노래방 운영을 희망하는 A씨를 만나 자신이 소유한 팰팍 브로드애브뉴 상용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노래방 오픈을 위한 용도 변경 허가도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타운정부 담당자와 친분이 두텁다며 과거 2건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인.허가도 그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고씨는 A씨에게 타운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특정 건축가와 시공업자를 소개했다.
이 말을 믿고 A씨는 고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얼마 후 고씨에게 추천받은 건축가와 시공업자가 비싸다며 고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고씨는 자신이 추천한 건축가가 설계비 일부를 정부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관계에 있다며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 고씨는 A씨와 다시 만나 용도 변경에 있어 주차장 및 다른 문제가 있다며 임대차 계약 및 노래방 사업을 포기하겠느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계속 진행하겠다며 인.허가 신청 절차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고씨에게 요청했다. 같은 해 12월 고씨와 A씨는 다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고씨는 A씨에게 5만 달러를 타운 당국자에게 주면 노래방 용도 변경 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5만 달러는 너무 많다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고씨에게 말했다. A씨는 금액을 3만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씨는 타운 당국자가 5만 달러 이하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해 12월 15일 A씨는 5만 달러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고씨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으며 같은 달 열린 타운 계획위원회는 A씨가 제출한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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