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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링컨터널 추돌사고 한인 부상자 집단 소송 [ Korean-Community]
mason (15-06-13 07:06:19, 108.46.129.188)
타민족 승객 1명 포함 8명 피해보상 청구
해당버스 과속 운행, 운전자 과실 가능성
이재은 변호사, 한인 부상사 6명 소송담당

12일 기자회견에서 이재은 변호사(가운데)가 링컨터널 추돌사고 직후 뉴저지트랜짓 166번 버스 내부 상황이 촬영된 사진을 보여주며 탑승객들의 피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0일 링컨터널에서 발생한 뉴저지트랜짓 버스 추돌사고의 한인 부상자들이 대거 피해 보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뉴저지주 포트리의 이재은 변호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를 일으킨 166번 버스 승객 가운데 31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약 15명이 한인”이라며 “한인 피해자 가운데 7명과 타민족 승객 1명이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의뢰해 변호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166번 버스는 사고 당시 시속 30마일 이상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운행했는데 추돌 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버스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는 36세 백인으로 사고 당시 음주·마약을 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66번 버스가 들이받은 사설 버스는 사고 당시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차와 달리 166번 버스는 앞 유리창 전체가 깨지고 출입문이 부서지는 충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탑승객이 많이 다쳤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트랜짓 측에서는 탑승객 대부분 가벼운 부상이라며 사고를 최대한 축소하려 하지만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승객도 있다”며 “이 외에 귀가 찢어지거나 목과 등·무릎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승객이 많다. 소송에 참여한 타민족 승객의 경우 임신 중인데 사고 후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사고 버스의 경우 안전벨트가 없었다. 또 사설 버스는 의무적으로 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주정부 기관인 뉴저지트랜짓 운행 버스는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그는 “치료비 등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하다. 승소 가능성이 높다”며 “사고 당시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해 다치지 않았다고 밝힌 승객들도 나중에 이상을 느낀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뉴저지트랜짓과 관련해 사고가 난 경우 90일 안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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