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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워컴 보험료 다 내고 비즈니스 할 수 있나” [ Business]
파란바람 (15-04-18 02:04:20, 108.46.129.188)
봉제업주·CPA 페이롤 축소혐의 체포
노동집약 한인업계 구조적 문제점 제기, 고용주들 당국 수사 확대여부에 촉각

입력일자: 2015-04-18 (토)


대규모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사기 혐의로 한인 봉제업체 업주 2명과 회계사 1명이 보험 당국에 적발돼 체포된 사건(본보 17일자 A1·3면)이 드러난 다음날인 17일 한인 의류·봉제업계가 몰린 자바시장은 물론 회계사들과 보험업계, 법조계에 이르기까지 한인사회는 크게 술렁였다.

특히 노동집약 업종을 운영하는 한인 고용주들은 이와 관련 “규정대로 하면 사업하기 힘들다”면서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 당국의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번 단속의 배경과 여파, 한인 업계의 대책 및 전망 등을 살펴본다.

■배경과 관행

캘리포니아주 보험국(CDI)은 지난해 6월 노동법 단속 합동 태스크포스 활동을 알리며 대대적인 지하경제 단속을 예고했다. 태스크포스에 소속된 수사관은 약 100명은 각종 사업체의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시공업자 라이선스 미소지, 직장안전 관련법 위반혐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 노동청과 고용개발국(EDD)도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수당 지급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기록보관 ▲임금체불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등 노동법 위반 단속에 한창이다. 한인 고용주들은 노동법 준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법대로 사업체를 운영하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종업원 상해보험의 경우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업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한인 고용주 상당수가 적게는 종업원 5~10명, 많게는 수백명까지 고용하는 노동집약형 업체다보니 페이롤 총액도 많고 업종별 보험료율도 높다.

한 봉제업체 대표는 “일감 하청이 줄어든 마당에 종업원 상해보험을 원칙대로 다 보고하려면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종업원 수를 줄여 신고하는데 나만 법을 지키는 것도 손해 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 의류업체 디자이너(여)도 “월급이 3,000달러라면 페이롤은 1,500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일이 이 바닥에선 흔하다. 직원 입장에서도 세금 안 내고 현금을 받으니 나쁘진 않다”고 전했다.

■구조적 문제

종업원 상해보험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상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고용주가 의무적 가입하는 일종의 고용보험이다. 이 보험은 노동자 상해시 의료비와 휴직기간 임금, 사망 보상 등을 보장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고용주가 1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공인회계사와 보험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한인 고용주 상당수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미가입 또는 종업원 숫자를 줄여서 신고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고용주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기피 또는 축소 신고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현재 가주는 급여(payroll) 100달러당 평균 3.48달러를 종업원 상해보험료로 부과해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다. 미국 전체 평균 워컴 보험료는 인건비 100달러당 1.85달러다.

한 한인 CPA는 “상해보험 보험률이 높지 않은 업종이거나 직원 숫자가 적은 곳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영세업체는 종업원 숫자를 줄이거나 현금 지불을 원하고, 중견업체는 높은 보험료와 세금 때문에 CPA나 보험사 에이전트에게 적게 내는 방법을 요구한다.

CPA와 보험 에이전트도 경쟁과 고객유치 차원에서 상해보험 축소보고 요구를 무시 못한다”고 전했다. 이 CPA는 “결국 한인 고용주, CPA, 보험인, 나아가 금융인들까지 남들이 다 편법을 이용하니 나만 손해 볼 수 없다는 생각먼저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처와 전망은

이번 한인 자매와 CPA 사기혐의 체포는 가주 보험국과 EDD, 보험국 산하 보험사가 내부 정보를 공유해 수사를 펼쳤다. 보험국 데이브 존슨 국장은 “고용주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신고 내역과 EDD 종업원 기록, 세금기록 등을 종합해 보니 수치상 다른 점들이 발견됐다. 각 기관의 공조수사를 통해 사기행각과 탈세까지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당국은 노동법 위반 및 불법 사업체 단속을 목표로 주 정부와 연방기관 내부 정보를 공유하는 셈이다. 때문에 CPA와 변호사 업계는 고용주들이 더 이상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혐의로 단속될 경우 자칫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법 위반, 탈세혐의까지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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