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체인인 라이트에이드(Rite Aid)의 LA 다운타운 매장(500 S. Broadway LA)이 처방약 등을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처방, 판매한 혐의로 가주 정부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5년간 특별감사 명령을 받았다. 가주 검찰은 라이트에이드에 대해 벌금과 주 정부 수사비용 등 3만3,800달러 벌금형을 명령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사인을 매장에 부착도록 명령했다. 또 당시 이 매장의 약사는 90일 면허박탈 형을 선고받았다. 이 매장은 각종 진통제와 우울증 치료제 등을 대거 처방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