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면세 혜택 지원 마감일을 6월 1일까지 60일 연장해 교육단체 및 종교시설 등 필라시 비영리단체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필라시는 모든 비영리단체들이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활동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비영리 단체의 활동이 면세의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을 채택한 바 있다. 즉 기존의 조례안은 현재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자선단체와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할 것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새로운 조건으로 재산세 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필라시 재산평가부는 2015년 3월 31일을 2016 과세 연도에 적용될 면세를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로 지정하고 이를 올 2월 13일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