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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 물품 반입 집중단속 [ Business]
파란바람 (15-03-12 11:03:19, 100.38.133.22)
16~27일 인천공항 세관 집중단속 3회 걸리면 60% 가산세

입력일자: 2015-03-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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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은 오는 16일~27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에서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를 벗어나 고가 명품을 많이 사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들을 주요타깃으로 행해진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등에서 이 기간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 높이는 것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샤핑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반가족 이나 일행을 통한 고가품 대리반입 행위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대리반입 등이 적발되면 물품이 압수되는 것은 물론, 밀수입 혐의 등으로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관련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상자는 세 차례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면세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는 납부 세액을 30%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에서 면세물품을 1,000달러어치 구매했을 때 자진신고할 경우 세 부담은 6만1,600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12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최근 2년 이내에 세 번 적발될 경우 60%의 중과세율이 붙어 세 부담은 14만800원으로 불어난다.

면세물품 구매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 부담도 더 커져, 3,000달러어치를 구매한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자진신고 37만8,000원, 미신고 적발 73만9,200원, 2년 내 미신고 3회 적발 때 84만4,8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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