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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봉급 자동 기부자, 잊지 말고 세금보고 해야 [ Business]
파란바람 (15-03-10 06:03:53, 72.69.59.163)
5,000달러 이상 재산 기부 가격 감정 필요
500달러 미만 자선단체 영수증으로 가능

매년 세금보고 시즌이면 수많은 미국인들이 부정확한 수입을 보고하거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잘못 기재해 환급이 늦어지거나 IRS 감사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런 실수는 물론 의도하지 않았던 오기가 대부분이지만 IRS의 주목을 받는 것 많은 분명하다. 다음은 올해 세금보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경제 전문 일간지 월스트릿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건강보험 보고 양식

2010년 의회를 통과한 전국민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ACA)에 따라 2014년 세금보고 때 많은 사람들이 2가지 새 세금보고 양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로 재정보조를 받았다면 폼 8962(Form 8962)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할 때 적어낸 수입보다 실제 보고하는 수입이 더 높다면 그동안 받았던 재정보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IRS는 올해가 이 폼을 이용한 첫 번째 세금보고이기 때문에 돈을 덜 냈거나 늦게 낸데 대한 벌금은 물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자들은 4월15일까지 꼭 보고를 마쳐야 한다.

폼 8965(Form 8965)는 ACA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양식이다. 또 이 양식에는 정부가 인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금(벌금) 계산법과 세금보고 양식 폼 1040의 라인 61에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도 곁들여진다.

자세한 정보는 www.irs.gov의 ‘The Health Care Law’s Effect on Your Tax Return’를 참조하면 된다.



# 주 세금환급

주에서 받은 세금환급은 매우 복잡하다. 어떤 경우는 과세대상이지만 어떤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뉴욕의 조나산 혼 CPA는 지난해 2013년 주정부로부터 세금환급을 받았고 2013년에 스탠다드 공제를 받았다면 세금환급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만약 항목별 공제를 했다면 세금환급은 일부 또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고 주정부에서 아무런 서류를 보내지 않았어도 IRS에 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환급액이 보고되지 않으면 IRS로부터 편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혼 CPA는 환급분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이런 계산은 종종 고급세금보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개인이 직접 세금보고를 할 경우에는 전체 액수를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 자선기금

자선단체 기부에 대한 공제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실수가 상당한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250달러 이하의 현금 도네이션의 경우는 은행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의류 또는 서적등과 같은 500달러 미만의 재산은 이를 받은 자선단체의 영수증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세금공제를 하기 전에 자선단체에서 직접 서류를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서류에는 날짜와 기부 액수가 적혀 있어야 한다.

500달러 이상의 비현금 재산의 기부 역시폼 8283 양식에 명시해야 하며 5,000달러 이상의 재산 기부에 대해서는 특히 독립 감정사의 가격 감정이 필요할 때가 대부분이다.

뉴저지 ‘위섬스미스+브라운’의 에드 멘드로비츠 공인회계사는 “가족이 숨져 집에 있던 유품을 정리해 굿윌에 기부해 공제를 받을 때 5,000달러 이상은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또 50만달러 이상의 비현금 재산뿐 아니라 자동차, 인벤토리 등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워싱턴의 ‘미국 CPA연구소’의 멜리사 라반트 세금전문가는 유나이티드 웨이와 같은 자선단체에 봉급에서 자동 기부하는 사람들은 기부금을 잊지 말고 세금보고 하라면서 “보통기부했다는 편지가 오지 않고 또 W-2폼에도나타나지 않아 많은 경우 잊어버리고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70½세 이상으로 개인 은퇴연금을 가지고있는 은퇴자가 2014년 자산을 직접 자선단체에 이체시켰다면 이체된 금액은 폼 1050의 라인 15b의 IRA 인출 총액에서 제해진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같은자선단체 이채금은 연금관리 회사가 보내는 1099-R에 기재되지 않는다.



# 실업수당

실업수당은 과세대상이다. 많은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IRS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 마일리지 공제

비즈니스용, 의료, 이사, 자선활동 등에 사용한 자신의 자동차에 소요된 경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비즈니스 목적의 자동차 사용은 마일당 56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와 이사에 사용된 자동차는 마일당 23.5세트가 공제되며 자선단체 활동을 위한 여행은 14센트를 공제 받는다.

공제신청을 했다면 이와 관련된 주행기록 등을 꼭 챙겨야 하며 마일리지 공제가 많을 때는 IRS에서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금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마일리지 공제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덴버의 존 덴던 회계사는 3년 전 스케줄 C에 5만달러 공제를 받은 제약회사 세일즈맨의 기록을 찾기 위해 구글맵을 이용해 기록을 다시 만든 적도 있었다며 특히 거액의 공제를 받을 때는 기록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부동산 손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렌트수입 손실을 전액공제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부동산이 다음해 팔릴 때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CPA들은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투자자들은 간혹 자신들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도 이를 걸러 내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W-2 수입을 올리는 풀타임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로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어 IRS는 실수라고 보고 감사를 할 수있다.



# 투자 순수익 세금

ACA 법에 따라 조정 후 총수입이 25만달러 이상인 부부(독신은 20만달러)의 투자 순수입에 대해서는 3.5% 부가세가 붙는다. 부가세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이혼수당

이혼수당은 주는 쪽에서는 세금공제 대상이고 받는 쪽에서는 과세대상 수입이다. 이는 자녀 부양비와 재산분할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의 한 보고서는 주는 쪽의 세금공제 금액과 받는 쪽의 과세 수입과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RS가 감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수당 지급에 대한 의도치 않는 문제로 인해 세금보고 때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자녀의 여름 캠프비용을 이혼수당에 포함시켜 지급했고 이를 받은 전 배우자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는 이혼수당 전액을 세금공제 받을 수 없다.

여름캠프 비용은 이혼수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해외계좌, 페이먼트

연방 정부가 해외계좌나 금융거래에 대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에 살고 있는 먼 친척으로부터 20만달러를 유산으로 받아놓고 보고하지 않은 미국인이 1만달러의 벌금을 문 사례도 있다. 그는 외국 은행계좌도 없어 이를 보고해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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