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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 빠져있어…이미 시급 1만원 넘었다 [NY Business]
mason (19-07-16 11:07:38, 198.179.95.131)
“지난해 이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은 내보낸 상태예요. 근데 내년에 오른 최저임금에 맞춰 주휴수당까지 줘야 하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될 겁 니다. 그나마 지금 일하는 아주머니들 은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어서 장사를 계속 하려면 주휴수당을 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이모 씨(55)는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르고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 부담도 커 지면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이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인건비 부담이 큰 편의점과 식당등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편의점주 홍 모씨는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점주들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여러 명 채용해 단기 근무를 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다” 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구직자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돼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직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 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급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부득이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아르바이트를 쓸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휴 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유급 휴일 수당을 의미하는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953년 5월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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