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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1억3천만불 벌금 '폭탄' [ Business]
USA (19-03-27 03:03:09, 172.58.225.5)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1억2700만달러의 벌금과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주한미군 연료 공급 계약을 입찰 받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인정하고 750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두 회사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5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도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총 8310만달러, 에쓰오일은 4358만달러의 벌금손해배상금을 내게 됐다.

앞서 미 법무부는 두 회사가 최근 10년 간 주한미군의 연료 공급 계약을 입찰 받기 위해 담합해왔다며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회사 임원 등 7명과 함께 두 회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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