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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도 미국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할 수 있어 [ Business]
mason (19-02-12 03:02:11, 67.244.10.126)
양허정지 상한액 연 8481만 달러 수준 결정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는 한미 WTO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상한액을 연간 8481만달러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허정지가 허용되면서 한국도 미국산 세탁기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종 결정 금액은 한국 측이 신청한 규모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앞서 한국은 미국 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연간 7억1100만달러 규모로 계산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양허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중재 재판부는 신청 금액에 비해 낮은 수준의 금액을 최종 양허정지 상한액으로 결정하는 대신 이 금액을 2017년 기준으로 보고 실제 양허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간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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