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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차량공유업체 리프트 뉴욕시 상대로 소송 [ Business]
USA (19-02-03 06:02:22, 98.14.179.227)
운전기사 최저임금 우버에 유리해 공정경쟁 방해


차량공유업체 리프트가 최저임금 규정과 관련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가 정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이 우버에 유리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리프트 측은 \"뉴욕시 택시위원회(TLC)의 최저임금법이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을 희생시키고 우버를 도울 것\"이라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시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돼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우버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TLC는 표결을 거쳐 차량공유업체 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7.22달러로 규정하는 방안을 처리했다. 기름값과 자동차 유지비 등 각종 비용도 포함하면 시간당 28.76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것이다.

리프트 측은 2월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최저임금 규정이 업계 1위인 우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우버가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차량 회전율이 높아 운전기사의 대기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후발주자인 리프트는 차가 비어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실제 수익과 최저임금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요금을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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