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사기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1.구속기소)를 추가 기소했다.
개인투자자 200여명을 상대로 250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다. 이씨에게 당한 총 피해자 수는 230여명, 피해금액은 290여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서 A씨 등 204명을 상대로 허위.과장 사실을 퍼뜨리며 25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종목이 상장될 예정이다\", \"내가 관련 회사의 대표와 친하다\"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있다. 이씨는 무허가 금융기관을 만들어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만기에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240억원을 유치한 혐의다.
이희진씨는 2011년부터 증권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치다가 2015년부터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자신을 \'청담동 주식부자\'로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