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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업혁신기구, 본격적 '도시바' 살리기 [ Business]
mason (17-04-29 03:04:24, 100.2.20.40)
일본 민관펀드인 산업혁신기구(INCJ)는 2012년 1383억5000만엔을 출자해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테크놀로지 지분 약 69.2%를 확보했다.
히타치.미쓰비시전기의 반도체 부문과 NEC일렉트로닉스가 통합해 출범한 르네사스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경영 위기에 봉착하자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산업혁신기구는 출자 이후 5000명에 달하는 감원 등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덕분에 르네사스는 불과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며 V자 재건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터실을 32억달러에 인수해 차량과 배터리
전압 등 산업 반도체 시장의 최강자로 떠올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산업혁신기구가 르네사스 지분 약 20%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분 매각대금은 무려 3500억엔. 지분 20% 매각만으로 출자액의 2.5배에 가까운 돈을 회수하게 되는 셈이다. 산업혁신기구는 주당 120엔에 출자했지만, 현 주가는 1000 엔이 넘는다. 구원투수로 개입한 지 불과 4년반 만에 이룬 성과다. 산업혁신기구는 재건은 끝났다고 보고 경영진이 성장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남은 50% 지분을 계속 매각해 공적자
금의 영향력을 줄일 방침이다. 설립 당시 15년 동안 운용하기로 명시한 산업혁신기구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선 만큼 재건이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르네사스는 2009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민관펀드 산업혁신기구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대표적인 사례다.특히 2012년 말 들어선 아베 신조 2차 정권이 산업경쟁력강화법(일명 원샷법)을 만들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산업 재편 과정에서 산업혁신기구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자 기계 화학 등 전통 산업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신사업 벤처도 적극 추진하며 전체 산
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혁신기구 출자금 중 95%가 정부 돈인데도 회장.사장을 글로벌 자동차.금융 회사 출신에게 맡기는 등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 덕분이다.
산업혁신기구는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중인 도시바 반도체 매각 작업에서 본격적인 개입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산업혁신기구는 정책투자은행, 미국 투자펀드 KKR 등과 미.일 연합 펀드를 구성해 다음달 2차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해외 매각을 꺼리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자금 투입에 난색을 보이는 재계의 처지를 감안해 산업혁신기구가 또다시 구
원투수로 나서는 모양새다. 미.일 연합은 1조8000억엔 규모의 입찰액을적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산업혁신기구의 이번 르네사스 지분 매각이 도시바 입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미국(35%)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어떨까. 서로 다른 명목 세율만큼 세금도 큰 차이를 보일까. 유효법인세율은 법인 소득에서 법인세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명목
세율과 무관하게 법인이 소득 대비 실제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논문은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2011∼2015년까지 이연 법인세 자산 등 과거기간에 대한 회계상 조정분을 제외한 기업별 \' 현금유효법인세율\'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애플의 유효세율이 21.19%로 가장 높았고 삼성전자(19.94%), 구글(19.81%), 현대자동차(16.22%)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의 경우 유효세율 차이가 1.25%포인트에 그치는 등 미국과 한국 간 명목 최고 법인세율 차이에 비해 유효세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세율 대비 유효세율은 구글이 50.7%로 가장 낮았다. 애플이 54.22%로 뒤를 이었고 현대자동차(67.05%), 삼성전자(82.39%) 등 국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 기업은 적용된 명목 세율에 비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절반 수준에 그친 반면 한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명목 세율에 근접한 수준의 세율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논문은 애플과 구글이 명목세율에 비해 유효세율이 크게 낮은 이유로 \'조세 피난\'을 꼽았다. 논문은 애플과 구글이 이들 해외 자회사들에 더 많은 소득을 배분함에 따라 유효세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그 효과를 측정했다.
국가 간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외국납부세액공제 역시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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