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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믿었다가…한국 프리랜서 4천여명, 억대 ‘세금폭탄 [ Business]
mason (17-03-21 08:03:32, 100.2.20.40)
세무사, 비용 부풀려 허위 신고하다가 적발…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보험설계사·자동차 딜러 등 프리랜서, 비용 증빙 못하면 세금 추징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2011~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허위로 됐기 때문에 2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다고 생각한 A씨에게는 충격이었다. 
A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세무사보다 증빙서류를 덜 요구한 세무사를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했다. 
보험설계사와 자동차 딜러 등 프리랜서 수 천명이 초대형 세무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수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절세를 해주겠다며 접근한 세무사가 탈세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는 수 백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세무사 유모씨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세무 대리를 맡긴 것이 화근이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씨에게 세무업무를 맡겼다. 프리랜서들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들은 스스로 세금 정산을 해야 한다.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로 3.3%의 세금을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본세율(6~40%)에 따라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1년 동안에 번 소득에서 출장비 등 각종 비용을 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중요하다. 
국세청 조사결과, 유씨는 고객들의 세금을 낮추려고 공제받을 비용을 무리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이 제출한 비용 영수증보다 더 많은 액수를 신고하기도 했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됐다. 

국세청은 세무 대리를 맡긴 프리랜서들에게 최근 5년(2011~2015년)동안 소득을 올리는 데 사용한 비용을 모두 증빙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증빙보관 등 납세 내역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이들에게 과세를 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했다. 
결국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내지 않은 세금에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현행 세법은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세금을 미납한 날짜부터 매일 0.03%로 계산되는 납부 불성실이자도 내야 한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4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도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은 내부 회의를 통해 세무 대리를 맡겼던 피해자들에게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0%로 낮추겠다고 알렸다. 소명 기간도 2011년 분은 4월 15일까지, 2012년부터 최근까지는 오는 5월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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