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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위약금 갑질'로 한국서 법정 간다 '50% 위약금' 시정명령에…이의신청 내고 행정소송 준비 [ Business]
mason (17-02-07 08:02:04, )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을 하다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수십만원에달하는 갑질논란이 커지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의 한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했다가 취소하려했던 김모씨는 “위약금이 40만원이 넘었다”며 “투숙날짜가 3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위약금을 50%나 물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에 50%에 달하는 예약 취소 위약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규정을 수정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에어비앤비가 불복하고 최근 이의신청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법정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도 대형 법무법인(로펌)인 김앤장과 변호인단을 꾸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에 숙박비의 최대 50%까지 물리도록 돼 있는 위약금을 낮추고, 6∼12%의 수수료도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190여 개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가 경쟁당국으로부터 받은 세계 첫 제재였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자신들이 숙소 계약을 중개할 뿐이며, 환불 위약금은 집주인들이 책정하기 때문에 간섭할 여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가 숙소 검색부터 중개, 결제 등 사실상 거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어 약관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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