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석래(82.사진)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 취소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석래 전 회장이 강남 세무서 등 48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과세 당국이 항소심에서 이의 제기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당국이 효성에 부과한 897억원 세금 중 증여세 641억원, 양도소득세 223억원 등 총 868억원 세금 부과가 취소된다.
판부는 과세당국이 조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주식에 대해 “모두 조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는 실제 임직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