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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종이서류로 세금보고 땐 세무감사 확률↑ [ Business]
mason (16-12-28 08:12:29, 100.2.20.40)
자영업자 홈오피스 공제 땐 신중하게
수입대비 과다한 기부금도 일단 의심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납세자들이 납세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실수, 혹은 잘못된 세금보고로 인한 세무감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신년 1월23일 시작돼 4월18일까지 이어진다. 연방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세금보고 서류를 들여다볼 때 ‘빨간불’로 여길 수 있는 행위들을 짚어본다.

■ 종이서류 제출
세무 전문가들은 서면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가장 쉽게 세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종이 서류를 작성할 경우, 계산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터보택스’에 따르면 실제 온라인 세금보고 오류율은 0.5%인데 반해 종이 서류 오류율은 무려 21% 달한다.

■ 홈오피스 공제 신청
IRS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를 주시한다. 이는 세금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홈오피스 자영업자는 렌트와 재산세, 전화비, 전기세, 수도요금 등을 사무실 비용이라며 청구할 수 있지만 사무실로 쓰는 공간은 단독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체의 메인 오피스여야 한다.

■ 20만달러 이상 수입 보고
연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감사를 받을 확률이 4배나 높다. 25명 당 1명 꼴이다.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8명 당 1명꼴로 감사를 받는다. 때문에 수입이 많을수록 세금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 소득 누락
IRS는 매년 1월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W-2 양식과 1099 양식을 모두 갖고 있다. IRS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납세자의 세금보고 서류에 명시된 수입과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경우, 빨간 딱지를 붙여놓는다.

■ 수입대비 너무 많은 기부금
자선단체나 교회에 기부한 금액이 수입에 비해 너무 많거나 IRS가 보유한 평균치보다 높을 경우, 감사당할 확률은 높아진다. 연소득은 5만달러인데 2만5,000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면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 CPA는 “기부금을 낼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급받고 감사에 대비해 꼭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 스케줄 C를 통한 과다한 공제
자영업자들이 보고하는 스케줄 C는 납세자 입장에서 적잖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IRS 입장에서는 감사를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IRS는 수입을 적게 보고하고 비용을 초과해서 공제하는 것을 유심히 본다. 식사비와 여행경비, 여흥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납세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할 경우,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 EITC는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조정 연소득(AGI)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최고 6,143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내년 1월 세금보고를 하면서 EITC를 클레임하면 2월 중순 이후에나 세금환급을 받게 된다. IRS가 EITC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서류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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