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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대중교통요금 오르고 남녀 공용화장실 의무화 [ Business]
mason (16-12-27 06:12:40, 100.2.20.40)
▶ 뉴욕.뉴저지 새해부터 달라지는 규정들
MTA,3월19일부터 30일 무제한 요금 121달러로
최저임금,뉴욕시 11달러• 뉴저지 8.44달러로 인상

2017년 새해에도 한인사회와 밀접한 각종 규정과 제도들이 상당수 달라지게 된다. 우선 뉴욕시 버스 및 전철 요금과 교량 및 터널 통행료가 오르고, 뉴욕주와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각각 11달러와 8달러44센트로 인상된다. 또 남녀 공용화장실이 의무화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새로운 시책들이 펼쳐진다. 2017년 변경되는 규정들을 미리 살펴본다.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 및 교량 통행료 인상
2017년 3월19일부터 뉴욕시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메트로카드 1주일 무제한 요금이 현행 31달러에서 32달러로 1달러 오른다. 30일 무제한 요금은 현행 116달러 50센트에서 121달러로 4달러50센트 인상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1회 승차권을 현행 2달러75센트로 유지하는 1안과 3달러 인상하는 2안 중 한 가지를 1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퀸즈 미즈타운터널 현금 요금은 8달러에서 8달러50센트로 50센트 오르며, 배라자노브리지는 현금 요금이 16달러에서 17달러로 1달러 오른다.

■뉴욕•뉴저지 최저임금 인상
현재 시간당 9달러인 뉴욕주 최저임금은 오는 31일을 기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인상된다. 뉴욕시의 경우, 직원의 수가 10명이하인 업소에서는 최저 임금이 10달러50센트. 11명 이상인 업소의 경우 11달러로 오른다. 낫소와 서폭,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10달러, 그 외 지역은 9달러70센트가 된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현행 8달러38센트에서 1월부터 8달러44센트로 인상된다. 커네티컷에서는 내년 1월부터 10달러10센트의 최저 임금이 적용된다.

■사회보장연금 수령액 증액
사회보장연금 수령인들은 1월부터 지난해보다 0.3% 많아진 금액을 받게 된다. 개인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만 66세 이상 노인들은 매달 평균 5달러를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부부의 수령액은 2,254달러에서 2,260달러로 6달러 증가한다. 또 저소득층생계보조비(SSI)는 개인이 733달러에서 735달러로 2달러 오르며, 부부는 1,100달러에서 1,103달러로 3달러 인상된다.

■뉴욕시 보석금 온라인 납부
뉴요커들은 내년 1월부터 보석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석금을 내기 위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언제어디서나 편리하게 보석금을 납부할 수 있어 구치소에 갇힌 가족이나 친구를 바로 만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지난 해 10월 보석금 납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뉴욕시가 발표한 ‘베일 랩’(Bail Lab)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뉴욕시는 매년 1만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녀 공용 화장실 의무화
신년 1월1일부터 뉴욕시의 모든 1인용 공중 화장실은 모두 ‘남녀공용’(all-gender) 화장실로 변경된다. 지난 6월 통과한 이 조례안은 공공건물과 일반 사업체에 있는 1인 화장실의 경우 \'남성\'(Men), \'여성(Women)\' 등으로 구별하지 않고 ‘남녀공용’(unisex)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140 승인되면 워크퍼밋 수령.
내년 1월19일부터는 취업영주권 신청시 I-140(이민 청원서)만 승인되면 곧바로 워크퍼밋(EAD)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I-140을 제출해 승인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들 중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워크퍼밋’를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서폭카운티 주택모기지 기록 수수료가 1월1일부터 250달러에서 550달러로 인상되며, 뉴저지 전기세로 새해 1월부터 3.6%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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