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영아파트 세입자의 절반 이상이 집에 에어컨도 없이 무더위를 견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공영 라디오 방송인 WNYC는 뉴욕시 전체 가구의 90%가 에어컨을 갖추고 있지만 저소득층인 공영아파트 입주자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소유한 가정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28일 보도했다.
공영주택 입주자는 렌트에 전기요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시 주택공사(NYCH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창문에 설치된 추락방지 보호대 제거와 에어컨 설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에어컨 1대당 연간 120달러의 사용료도 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세입자들은 NYCHA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지만 적발될 경우에는 사용료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에어컨 사용료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NYCHA 측은 \"법으로 난방 제공은 의무화 돼 있지만 냉방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시 보건국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13년 뉴욕시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140명 발생했는데 이는 같은 해 시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보행자의 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