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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A시 독립계약자, 사업자 미등록시 세금폭탄 [ Business]
mason (16-07-29 02:07:45, 108.41.49.224)
1099-MISC 소득 스케줄 C로 보고시 해당
LA시·FTB 조세자료 공유해 비등록자 식별
세금 안 내면 채권추심업체에 넘기기도

#다단계로 건강상품을 판매하고 커미션을 받는 이 모씨는 LA시로부터 2012·2013·2014년도 3년간 영업세(business tax)를 납부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다며 세금과 벌금 포함 3500여 달러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깜짝 놀란 그는 한인 공인회계사(CPA)를 찾았고, CPA는 세금보고양식 \'1099-MISC\'를 받고 자영업 세금보고(스케줄 C)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본인이 자영업자임을 밝힌 것과 같은데 LA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099-MISC를 받은 독립계약자 중 사업자등록(Tax Registration Certificate)을 하지 않았다며 LA시로부터 세금과 벌금 폭탄을 맞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대부분은 LA시에 사업자로 미등록하고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받으려 스케줄 C로 세금 보고한 독립계약자(1099-MISC)나 현금 소득자였다. 업종은 네일, 건설, 정수기 서비스, 배달, 다단계 판매 등으로 다양하다.

CPA들에 따르면, 스케줄 C로 세금보고하는 행위 자체가 본인이 자영업자임을 밝히는 것인데 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영업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시정부는 판단, 동종업계 평균 매출 기준으로 추정 세금을 매기고 거기에 벌금과 이자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LA시와 가주세무국(FTB)은 조세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서 LA시가 비등록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미납한 영업세를 최대 8년간 추징할 수 있다.

조한욱 CPA는 \"시정부의 영업세는 주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스케줄 C상의 영업장 주소가 LA시일 경우 이 같은 독촉장을 많이 받는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 등록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 만큼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주호 CPA도 \"이런 편지를 받으면 FTB에 세금보고까지 이뤄진 상태라서 상황에 따라 세금액수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세금부과를 피하는 건 어렵다\"며 \"LA시는 사업자 등록자에 한해 연매출이 10만 달러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사업자 비등록자는 수년간 미납세금과 벌금에 이자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LA시 재정국은 연방 국세청과 달라서 채권추심 업체에 단기간에 넘겨 버리므로 협의 없이 버티면 추가비용도 부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PA들에 의하면 LA시에 등록된 납세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전자보고를 할 수 있고 세금도 온라인으로 낼 수도 있으며 납부기한은 2월28일이다. 납부기한이 넘어가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10만 달러 면세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이자와 벌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 CPA는 IRS는 3년 전부터 1099-MISC 소득에 대해 스케줄 C로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확인 우편을 보내 자영업세를 추징하고 벌금과 이자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이래저래 안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건강상품을 판매하는 박 모씨는 \"상당수의 동료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이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해서 LA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 LA시 외 다른 시정부는 사업자 미등록자에게 적극적으로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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