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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FBAR, 내년부터 4월15일까지 보고 [ Business]
mason (16-07-28 01:07:06, 108.41.49.224)
기존 6월30일에서 앞당겨져
단일계좌 1만 달러 초과시 보고
C코퍼레이션은 한달 늦춰져

내년부터 일부 세금보고 마감일이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신고 기간이 내년부터는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은 4월15일로 앞당겨진다.

FBAR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지상교통 및 재향군인 헬스케어선택개선법(Surface Transportation and Veteran\'s Health Care Choice Improvement Act of 2015)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FBAR 신고마감이 4월15일로 바뀐다.

연장신청을 하면 신고기간이 10월15일까지로 6개월 정도 늦춰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보고시한은 6월15일까지이며 4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한인공인회계사들은 \"상당수의 한인들이 해외금융계좌들 중 단일계좌 금액이 1만 달러 초과시에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헛갈려 하고 있다\"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다. 모든 계좌의 합산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기피하면 최고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보유한 해외계좌 총액의 절반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데다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FBAR는 납세자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도 보고대상이다.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이며 2014년부터 전자보고로 전환됨에 따라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에서 절차를 따라 하면 된다.

한인들이 법인 설립시 가장 많이 선택하는 C코퍼레이션의 세금보고 기한도 기존 3월15일에서 내년부터는 4월15일로 한달 늦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세무사협회 이세진 회장은 \"FBAR와 C코퍼레이션의 세금보고 마감일이 내년에는 4월15일로 변경되고 파트너십(Form 1065)은 3월15일로 한 달 정도 빨라진다\"며 \"특히 세무당국이 역외 탈세를 깐깐하게 체크하고 있는 만큼 해외금융계좌신고 마감기한을 준수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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