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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현금 거래 실소유주 파악 [ Business]
mason (16-07-28 01:07:01, 108.41.49.224)
LA·SD 등 5개 카운티 포함

연방 재무부가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호화 부동산의 실소유주를 파악하는 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27일 뉴욕타임스(NYT)는 재무부 발표를 인용해 \"지난 3월 뉴욕 맨해튼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데이드카운티에서 시범 실시된 호화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 6개 도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대상 지역은 해외 부자들이 선호하는 미국 내 대표적 부동산 매입 지역이다. 뉴욕시 전체, 플로리다의 브로워드와 팜비치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샌프란시스코·샌마테오, 샌타클라라 카운티,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이다.

캘리포니아 내 해당 카운티에서 조사가 진행될 호화 부동산은 현금으로 200만 달러 이상 거래된 주택이다. 부동산 자료 분석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LA카운티에서만 이 같은 거래가 3500건 이상 발생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전액 현금으로 거래되는 호화 부동산이다. 미국에선 페이퍼컴퍼니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틈을 타 검은 돈이 부동산 시장에 광범위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조사 영역을 크게 넓혔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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