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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성희롱 소송…'보험'으로 대처하세요" [ Business]
mason (16-07-22 01:07:52, 108.41.49.224)
25년간 한인 사업 성공의 동반자
뉴저지 이코노보험 박명근 대표

이코노보험(대표 박명근)은 개인고객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국 금융업체.지상사 또는 현지 법인들을 주 고객으로 25년간 각종 보험 서비스를 해온 종합보험 에이전시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각종 소송 및 노동관련 법률환경으로 인해 사업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코노보험은 여러 보험사의 비교견적을 통해서 고객의 업종에 맞는 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상사나 개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코노보험은 미국 내 유수의 대형보험사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종합보험과 그룹 건강보험, 치과보험, 연금보험 및 종업원 베니핏 플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코노보험은 대기업이나 지상사를 대상으로 서비스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 개인자영업자, 교회 등 종교기관 전문보험, 그리고 개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자동차보험 등 고객별 맞춤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개인 또는 소기업에 종사하는 고객들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부실한 커버리지나 보험사를 선택함으로써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클레임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마음고생을 하는 사례가 많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

박명근 대표는 최근 고용인사책임보험(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이에 대비한 보험 상품이다. 소송 범위도 노동법 위반에서부터 부당한 대우, 인종차별, 승진차별, 성차별, 성희롱, 부당해고 등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는 케이스가 비교적 드물었던 인사고용 관련 문제에 이르기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안에 대한 소송 방어 법률비용은 만만찮아 고용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노동법 관련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매우 까다로워 타 소송과 달리 고용주 개인 재산에까지 영향을 끼치므로 대처가 중요하다.

직원 고용인사 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방어하는 데 따른 비용이 건당 대략 20만 달러선에 이르고 있으며, 사전 합의 없이 배심원에게 넘어 갔을 때 소송당사자인 직원들이 승소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사전에 준비만 잘 한다면 이러한 소송에 대한 보험이 잘 발달돼 있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다. 업종과 과거 소송 발생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간 직원 1인당 150달러 안팎이면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보상한도까지 커버되는 고용인사책임보험(EPLI)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최소보험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부담스러운 액수는 아니다.

이코노보험은 또 한국의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의 유일한 한인 보험 도매업자로 한인사회를 비롯한 주류사회에 경쟁적인 주택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해상화재의 주택보험은 대부분의 뉴저지, 뉴욕지역에서 가장 경쟁적인 보험료로 빠른 시장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무엇보다도 한인들에게는 클레임 발생 시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코노보험은 또 한국의 인하대 학생들에게 해외 인턴십 연수 기회를 10년 넘게 계속 제공해오고 있다.

박명근 대표는 뉴저지경제인협회장으로 4년간 활동했으며, 2014년 세계무역인협회(World-OKTA) 북미주경제인대회를 성황리에 뉴저지에서 개최하여 전세계 137개 지회에 뉴저지경제인협회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에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 공화당 시의원으로 당선돼 지역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뉴저지 201-592-6998, 뉴욕 212-695-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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