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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직원 허위분류 사면프로그램 [ Business]
mason (16-07-19 01:07:27, 108.41.49.224)
사면 비용 > 소송 비용
신청업체 한 곳도 없어

가주 노동청이 항만 물류업체의 직원 허위분류 사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A비즈니스저널은 트럭 운전사와 고용주 간 \'직원분류(employment classification)\'를 놓고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대부분 운전사가 승소하고 있지만 가주 노동청의 사면프로그램(AB 621)을 신청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거의 모든 물류업체가 사면프로그램에 등록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는 두려움에 프로그램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면을 받기 위해선 항만 물류업체는 ▶허위분류 했던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재분류해야 하고 ▶허위 분류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과 혜택(benefit) 전액을 모두 돌려주어야 하며 ▶주 정부에도 정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미납했던 세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고용개발국(EDD)과 협의하고 작성해야 한다.

즉, 과거 직원 허위분류에 대한 면책 대신에 물류업체는 트럭 운전사들에게 주지 않았던 병가와 휴가도 보상해 주어야하는 데다 주유비·주차료·견인비용·자동차 정비비 등도 모두 환급해야 하고 벌금에다 세금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

한 한인 운송업체 관계자는 \"사면프로그램의 론칭 소식을 접했을 때는 기대가 컸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운송업체에 실질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이라며 \"업체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예견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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