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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직원 1명 부상도 당국에 보고’ 모르는 업주 많다 [ Business]
mason (16-07-13 02:07:42, 173.56.89.90)
▶ 24시간 내 반드시 Cal/OSHA에 알려야
▶ 규정 시행 1년째… 위반 땐 벌금 등 제재
단 1명의 직원이 직장에서 근무 도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정부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이를 모르고 있어 관련규정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A 인근 한인운영 식당에서 근무해온 한 히스패닉 남성은 약 한달 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중 뜨거운 물을 팔에 엎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문의 진단 결과 이 종업원은 피부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규정에 따라 병원은 이를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 보고했다.

이후 Cal/OSHA 조사관들은 해당 식당을 방문, 업주 김모씨에게 직장 내 사고방지 프로그램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김씨는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직장 내 안전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 도중 숨지거나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거나 ▲업무수행 도중 시력을 잃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을 경우 고용주는 이 사실을 Cal/OSHA에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3명 이상의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만 고용주로 하여금 8시간 이내에 Cal/OSHA에 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업데이트된 규정에 따르면 단 1명의 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도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Cal/OSHA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근무 도중 목숨을 잃을 경우 8시간 이내에, 부상을 당하거나, 시력을 잃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Cal/OSHA에 보고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건수 당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작업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때 어떻게, 어느 기관에 보고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세탁소, 식당, 봉제공장, 전기설비, 냉난방, 페인팅, 루핑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고용주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Cal/OSHA 관계자는 “직장의 안전과 관계된 모든 사고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는 고용주가 취해야 한다”며 “고용주는 지속적인 점검과 사내 감사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 내 안전사고로 직원이 심한 부상을 당할 경우 Cal/OSHA 웹사이트(www.dir.ca.gov/dosh/report-accident-or-injury.html)에 들어가 근무지가 위치한 집코드를 입력하면 가까운 Cal/OSHA 오피스 주소와 함께 해당 사고를 보고하는 전호번호가 뜬다.

한편 Cal/OSHA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2012~2014년 3년 동안 업종을 불문하고 주내 2,495개 사업체들을 불시 방문해 조사를 벌인 결과 81%에 해당하는 2,021개 업소가 안전규정 또는 노동법과 관련, 최소 한 건의 위반혐의로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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