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렌트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에 따른 \'세입자 권리 안내 캠페인(Home for Renters)\'을 11일 시작했다.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콘도.타운하우스.2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장기투숙 호텔 객실.모빌홈 등 건물의 렌트비 인상을 제한(렌트 컨트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렌트비는 12개월에 한 번 인상할 수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규정에 따라 렌트비 및 디파짓 인상폭은 연 3%로 제한된다. ▶전기, 개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건물주가 부담할 경우, 1% 추가 인상이 가능하며 렌트비 인상은 적용 30일 이전에 세입자에 알려야 한다.
또 ▶RSO에 해당하는 건물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리는 통보문을 부착해야 하며 ▶매년 LA주택국에 등록해야 한다.
세입자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omeforLARenter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조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물주.임대인의 권리 규정 등도 안내하고 있다. LA시 건물 62만4000여 동이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