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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크라우드펀딩, '빛 좋은 개살구' [ Business]
mason (16-07-11 01:07:30, 173.56.89.90)
각종 규제 때문에 실효 없어
과다한 비용 및 수수료도 문제
투자한도 늘리는 등 보완 움직임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웰스매니지먼트닷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시작된 크라우드펀딩이 펀딩 액수 및 투자자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기반 소셜 미디어에서 각종 행사 지원이나 기부, 투자 명목으로 개인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말 개인 투자자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사업체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몇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크라우드펀딩을 받으려는 사업체는 오피서와 디렉터 등 경영진과 이사진의 개인 정보 등을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

이는 오피서와 디렉터 개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다. 사생활 보호와 익명성을 중시하는 이들에게는 크라우드펀딩이 반갑지만은 않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재무 관련 각종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금보고가 포함되며 이 세금보고는 공인회계사의 리뷰를 거치거나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또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도 제공돼야 한다.

각종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매체는 크라우드펀딩을 받으려는 비즈니스는 매년 5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예측했다. 예를 들어, SEC에서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조건을 맞추려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고용해야 한다. SEC 측은 이를 위해 100시간 정도의 전문직 업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수료도 무시 못한다. 크라우드펀딩 브로커와 딜러들에게 모인 기금 가운데 7~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50만 달러를 모았다면 최소 3만5000달러가 수수료다.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다.

이같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단점이 지적되면서 연방 의회에서는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을 수 있는 투자금을 기존 100만 달러(12개월 기준)에서 500만 달러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벤처 캐피털에 투입되는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기존에 투자자를 100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25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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