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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은퇴플랜·보험혜택 모두 필요시 유용 [ Business]
mason (16-07-06 01:07:56, 173.56.89.90)
지수형 생명보험(IUL)
활용한 은퇴플랜 2

일차적 혜택은 수익에 대한 면세
IUL 6% 수익 일반투자 10% 효과
저축성이라 특별한 적립한도 없어
인출액과 상관없이 계좌 총액 투자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의 한 종류인 지수형 생명보험(IUL)은 은퇴준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은퇴 준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이런 특성은 꼭 IUL만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모든 저축성 종신보험의 공통된 기능이다. IUL과 함께 여타 저축성 종신보험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중 하나는 세제상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IUL과 저축성 종신보험이 주는 세제 혜택 = 일차적인 세제 혜택은 수익에 대한 면세 혜택이다.

정확하게는 세금 내는 것을 인출 때까지 유보해주는 혜택이지만 결국 인출시 융자 인출 방식을 활용해 면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절히 디자인한다면 \'조건부\' 면세 혜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너무 자주 언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6% 수익은 세금을 내는 여타 수익률로 환산하면 10% 이상이 될 수 있다. 지수형 생명보험 안에서 6% 수익률을 낸다면 이는 일반 투자시 10%의 수익률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본다는 의미다.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이 갖는 세제상의 혜택은 은퇴플랜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면세 내지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유예 혜택이 있는 일반 은퇴계좌들이 갖는 혜택과 같은 것이다.

물론, Roth 계좌를 제외한 대부분 은퇴계좌들은 들어가는 돈, 즉 적립금에 대해 현재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IUL은 많은 부분 Roth IRA와 비슷한 특징들을 공유한다.

Roth의 적립금이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IUL에 들어가는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Roth IRA의 은퇴 후 인출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처럼 IUL을 비롯한 여타 저축성 종신보험 역시 제대로 디자인할 경우 인출시 세금을 면할 수 있다.

생명보험 혜택 = 로스를 비롯한 대부분 은퇴계좌들과 지수형 생명보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보험 본연의 혜택과 인출시 지속하는 수익 포텐셜인 \'아비트라지(arbitrage)\'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로스가 적립 한도가 있는 대신 IUL 등 저축성 종신보험에는 특별히 적립 한도는 없다.

더 많은 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 커버리지를 사야 한다는 단서는 있지만, 이 조건을 맞추기만 하면 인위적으로 정해진 적립 제한은 없는 것이다.

이 역시 중요한 차이이긴 하지만 혜택 위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당연히 하나는 단순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이라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지수형 생명보험이 보험이라는 것은 투자 이외 보험이 줄 수 있는 추가적 혜택들을 가져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은 특히 사망 전 암, 뇌졸중 등 중병이나 장기간호 혜택이 필요한 상황 시 가입자 본인이 미리 보험금을 사용할 수 있는 리빙 베니핏(living benefits)이 있어 생명보험의 혜택 폭이 훨씬 넓어져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 투자시에는 들지 않을 보험 비용 역시 따라간다. 이는 곧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을 통한 은퇴플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늘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는 또 다른 주제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똑같은 보험 혜택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장점으로 제시될 수도 있고, 단점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이때 가장 일차적인 판단의 근거는 보험이 필요한가, 아닌 가일 것이다. 내가 은퇴플랜도 하지만, 보험 혜택도 필요한 것이 맞다면 IUL을 통해 은퇴자금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용한 활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가족 상황이나 기타 재정적 상황이 특별히 보험을 요구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비트라지 = 인출기간 중의 수익 포텐셜은 지수형 보험이 갖고 있는 장점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은 은퇴플랜으로서의 종신보험을 잘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 투자계좌나 투자성 상품들은 인출할 경우 보유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10만 달러가 쌓인 계좌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한다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펀드 중 5만 달러 치를 팔아서 현금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현금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위해 남은 잔여 자금은 5만 달러 뿐이다.

일반 투자계좌가 아니라 투자성 생명보험이라면 조금 다른데 역시 아비트라지 상으로는 지수형 보험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 10만 달러가 쌓인 팔러시 계좌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하려면 일반 투자계좌에서처럼 그만큼의 펀드를 처분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에 계속 투자되는 자금은 5만 달러만 남는다.

일반 투자와의 차이는 인출을 위해 처분하고 마련한 5만 달러의 현금은 고정이자를 받는 계좌로 옮겨져 이자를 받는다. 그리고 남는 것을 담보로 융자 인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인출한 5만 달러도 어느 정도 이자는 벌 수 있다. 물론, 융자를 했으니 이에 대해 물어야 하는 이자가 있어 서로 상쇄되는 정도의 혜택일 것이다.

지수형은 이 둘과도 또 다르다. 고정이자 인출을 선택하는 경우와 변동이자 인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또 다르지만, 인출기간 중 수익 포텐셜을 기대하는 경우는 변동이자 인출 방식에 주로 적용된다.

지수형 보험은 위의 예에서처럼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인출해도 10만 달러 전액이 \'투자\'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덱스 상품들은 직접 시장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라고 할 수 없지만, 수익 발생을 위해 운용되는 자산이라는 의미에서 투자라고 임의로 표현하자.

5만 달러를 융자 인출했으니 이에 대해 물어야 할 이자가 있을 것이다. 전체 10만 달러 중 인출한 5만 달러는 융자 이자와 투자 수익 간 차이가 매년 정산된다.

예를 들어 이자가 5%인데 수익이 6%가 났으면 인출한 돈에 대해서까지 1%의 수익이 날 수 있게 된다. 인출에 쓰이지 않은 나머지 5만 달러는 6%의 수익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수형 보험이 매년 평균 6%의 수익을 냈다면 돈을 융자 인출해 쓴 기간 중에도 계속 추가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출 자금에 대한 이 같은 운용상의 차이는 일반 은퇴계좌들과 비교해서는 사실 너무 분명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타 저축성 종신보험들과의 비교에서는 이것을 지수형 상품의 일방적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사실 이견의 여지가 있다.

위의 간단한 예와는 반대로 융자 이자가 높고 수익률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 팔러시 디자인상 숫자로 보여준 예상치는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운용 방식으로만 본다면 분명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주는 혜택이 과장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고객이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의 소지를 통제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당국의 \'AG 49\'이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객원기자 겸 아이어드바이저스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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