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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갚아야 하는 학자금 빚 [ Business]
mason (16-07-05 01:07:00, 173.56.89.90)
뉴저지주,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 적용
월가 자본에 의존…무차별 소송 남발도 문제
뉴욕타임스 \"정부가 승인한 고리대금업\" 비판

뉴저지 주정부가 과도한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비영리 탐사보도 뉴스매체 \'프로퍼블리카\'와 함께 취재해 4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기사의 제목을 \'죽음으로도 면제받지 못하는 학생 부채\'라고 썼다. 부제는 \'정부가 승인한 고리대금업\'이라고 돼 있다.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얼만큼 과도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문은 지난해 범죄로 인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례를 소개하며 \"아들이 대학 학자금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융자를 받았는데, 연방정부는 아들의 피살 소식을 접한 뒤 남은 융자를 삭감해 주었으나 뉴저지주 고등교육학생지원국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프로퍼블리카와 함께 취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 대학 졸업생은 학자금 융자를 갚지 못해 26세에 파산을 했고, 31세 졸업생은 상환을 못해 체납되자 주정부로부터 4건의 소송을 당했다. 또 골드만삭스에 취직했으나 병에 걸려 실직한 뒤 융자를 갚지 못한 남성 역시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소득세 환급도 압류됐다.

소송 사례는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0년 차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10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600여 건이 제기됐다.

신문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 액수 등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 연방정부 융자는 차용자가 실직할 경우 상환 의무가 임시적으로 중단되는데 반해 뉴저지주는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상환 부담을 벗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뉴저지주정부가 발급하는 융자는 연방정부 융자보다 이자율이 높고, 상환 규정은 정부의 규제력을 동원해 민간 금융기업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저지주는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으며 주정부 소득세 환급을 중단할 수 있다. 또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라이선스를 취소시킬 수도 있고 복권 당첨금도 압류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강제 압류 규정은 법원 승인 없이 주정부 행정력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파산 변호사 대니얼 프리스버그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마치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고리대금업 같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처럼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 상환 규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융자 프로그램 운영 기금을 월스트리트 투자가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정부가 이들 투자가들로부터 면세 본드 등으로 기금을 투자 받아 융자금으로 활용하고, 이 때문에 주정부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투자금으로 고등교육학생지원국의 운영 예산 절반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저지주가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 규모는 현재 1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정부 측은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전국에서 체납률이 가장 낮다는 입장이다. 마르시아 카로우 고등교육학생지원국 수석 참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당수 차용자들은 융자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며 \"뉴저지주의 학자금 융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체납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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