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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판매세 인하 추진…휘발유세 인상 충격 완화 [ Business]
mason (16-06-29 01:06:20, 173.56.89.90)
현행 7%서 2년 내 6%로
주지사-하원 전격 합의
상원서 수용할지가 관건

뉴저지주의 판매세(sales tax)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의회가 고갈 위기에 놓인 교통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gas tax)를 현재 갤런당 14.5센트에서 37.5센트로 23센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휘발유세를 인상하는 대신 현재 7%인 판매세를 6%로 인하할 것을 긴급 제안했다.

주하원은 밤샘 논의를 한 끝에 28일 오전 1시쯤 ‘휘발유세 인상-판매세 인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회기 종료일인 30일을 단 이틀 남겨둔 가운데 주상원이 주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판매세는 오는 2017년 1월 1일 6.5%, 2018년 1월 1일 6%로 내려간다. 지난 2006년 6%에서 7%로 인상된 후 10년 만이다.

판매세 인하 추진은 휘발유세 인상안이 지난 19일 주의회에 상정된 것이 발단이 됐다. 주 전역의 도로·다리·터널 신설 및 보수 프로젝트의 재원 역할을 하는 교통기금이 파산 상태에 직면하면서 새 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를 23센트 올리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세금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크리스티 주지사가 휘발유세 인상의 반대 급부로 판매세 인하를 전격 제안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면서 소비 촉진을 일으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에 주하원이 동조하면서 판매세 인하안은 급물살을 탔다. 주하원은 주지사 제안을 바탕으로 하는 휘발유세 인상 수정 법안을 찬성 53, 반대 23으로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주상원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당초 주하원과 공조해 휘발유세를 인상하면서 상속세(estate tax) 폐지와 저소득층·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는데 주하원이 입장을 바꿔 판매세 인하 내용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주상원은 판매세 인하가 이뤄질 경우 연간 최대 13억 달러의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회기가 종료되는 30일까지 휘발유세 인상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교통기금 파산 위기가 발생하게 돼 주지사와 주하원의 방안을 무작정 반대하기도 힘들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한데 주지사와 하원이 공조한 상태에서 상원의 반대는 법안 무산을 의미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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