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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바뀌는 법…LA 시·카운티 최저임금 10.50달러로 [ Business]
mason (16-06-29 01:06:06, 173.56.89.90)
LA시는 유급병가도 확대

7월 1일부터는 LA 시와 카운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달러로 인상된다. 이밖에 이날부터 바뀌는 가주·LA카운티·LA시 법과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법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LA 카운티와 시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인상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7월 1일 적용돼 2017년 시간당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년 7월 1일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단, 직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는 시행이 1년씩 유예된다.

가주정부도 지난 1월 1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인상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10.50달러로 오르게 된다.

유급병가 확대=LA시에 해당된다. 가주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연 3일(24시간, 하루 8시간)의 유급병가가 제공된 데 이어 이를 확대한 LA시 조례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유급병가가 연 6일(48시간)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연중 3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유급병가를 그 해에 다 쓰지 못하면 다음해로 넘어가 7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연 6일 이상의 유급 휴가 및 병가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개솔린세 인하=가주 전역에서 적용된다. 개솔린에 부과되는 세금이 현행 갤런당 30센트에서 2.2센트 내린 27.8센트로 인하된다. 인하된 개솔린세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건강보험 세금=오바마케어/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을 포함해 모든 헬스케어 플랜에 일괄적으로 세금(MCO tax)을 부과하는 가주법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캘, 일반 건강보험,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등 각종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MCO 세금이 부과된다. 단, 소득 자격이 되는 중소 규모의 보험사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한국법=재외국민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머물 때 입국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국내 거소신고제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전환된다. 이는 영주권자 등에 해당되며 시민권자는 계속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또 시민권자 중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는 입국심사 시 의무적으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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