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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스왜건, 배기가스 조작 배상금 147억 달러 [ Business]
mason (16-06-29 01:06:08, 173.56.89.90)
집단소송 합의금 중 최다
1인당 5100~1만 달러 지급

독일차 복스왜건이 미국에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으로 총 147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복스왜건이 28일 밝힌 합의안에 따르면 이번 배상 금액은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의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복스왜건은 147억 달러 중 100억 달러를 배기가스가 조작된 복스왜건 차량과 아우디 2.0리터 디젤차를 되사거나 수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27억 달러는 환경보호 프로그램과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신탁금이며, 20억 달러는 10년에 걸쳐 배기가스가 없는 차량 개발 연구를 위해 쓰이게 된다.

배기가스가 조작된 2000㏄급 비틀, 골프, 제타, 파사트 소유주 약 50만 명에게는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100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까지 지급된다. 또, 해당 차량을 되팔 경우 1만2500~4만4000달러까지 바이백 금액을 받게 된다. 리스 차량인 경우는 페널티 없이 종료할 수 있으며, 할부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복스왜건 측이 배기가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차량 수리를 할 수 있다면 소유주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연방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없는 상태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복스왜건은 이번 배상안이 44개 주 검찰총장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및 가주 법무부와 환경청, 대기정화국 등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스왜건이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3000cc급 차량 9000대 소유주에 대한 배상액은 추가로 결정해야 한다. 이번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자는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배상안은 미국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절차가 남아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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