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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세입자 보호 강화 [ Business]
mason (16-06-29 01:06:11, 173.56.89.90)
위협·강요, 영업 방해, 무차별 소송 제기 등
횡포 부리는 건물주에 최고 1만불 벌금형
드블라지오 시장 조례안 서명…9월 말 발효

뉴욕시의 상업용 건물주가 세입자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횡포를 부릴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뉴욕시의회가 지난 21일 통과시킨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 조례안(Non-Residential tenant harrassment)에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28일 서명하면서다.

시장 서명 후 90일 이후인 9월 말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이 조례안은 일반 거주 목적이 아닌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들을 건물주가 부당하게 괴롭히거나 위협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 1000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건물주의 횡포에 해당하는 행위는 ▶세입자에게 위협이나 강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영업 방해(가스나 수도.전기 차단 등이 해당) ▶렌트 연장 기간 중 불이익을 주는 것(불필요한 공사나 보수도 해당) ▶하찮은 일로 세입자 상대 소송 제기 ▶세입자 점포 내 시설이나 물품에 허락 없이 손대는 것 등이다.

건물주의 횡포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법원은 세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에 대해 필요할 경우 횡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건물주가 모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의회에 이 법안을 발의한 뉴욕시 소기업위원회 의장 로버트 카네기 시의원(민주.36선거구)은 \"뉴욕시 5개 보로의 스몰비즈니스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렌트와 물가, 고급 빌딩 건설 증가로 큰 타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상업용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서 렌트를 마음대로 올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는데 이러한 행위가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 권리 옹호 비영리재단인 \'어소시에이션포네이버후드앤하우징디벨롭먼트\'의 레나 앱리디 정책코디네이터도 \"세입자로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들을 위해 처음으로 가장 의미 있는 조례안이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브루클린 부시윅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건물주가 손님이 몰릴 시간에 갑자기 수도를 끊어버렸다\'고 상담해 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앞으로 권리를 찾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를 토대로 적극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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