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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A카운티 최저임금, LA카운티 내 별도 시 정부 지역은 내년부터 적용 [ Business]
mason (16-06-27 01:06:19, 173.56.89.90)
▶ 7월1일부터 조례 효력 발휘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 직원 26명 미만 1년 유예

캘리포니아에서 주 의회와 LA 등지역 정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나서면서 법제화한 최저임금 인상 시행안들이 줄줄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오는 7월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올라가는 조례가 먼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내년 1월1일 주 전역 10.50달러 인상을 앞두고 LA 지역에서는 이같은최저임금 인상 조례가 먼저 시행되기때문에 한인 업주들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최저임금 인상 조례 시행에 대한 상세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LA시와 LA카운티 최저임금 인상은어떻게 진행되나
▶LA시와 LA카운티 최저임금 인상안은 오는 7월1일 10.50달러로 올라간 뒤 2017년 7월1일 12달러, 2018년 7월1일 13.25달러, 2019년 7월1일14.25달러를 거쳐 2020년 7월1일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핵심이다. 단 직원이 26명 미만인 업체의 경우 시행이 1년 유예된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법과는 어떻게 다른가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가주 최저임금 인상법’ (AB10)에 따라 2014년 7월1일부터 주 내 최저임금이 시간 당8달러에서 9달러로 오른데 이어 올해 1월1일부터는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됐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주전체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10.50달러로 인상된다.

-LA시 내 업주의 경우 가주 최저임금과 LA시 최저임금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나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 따르면각 업체들은 소재지에 따라 로컬 정부와 주 정부의 최저임금 규정 중 더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 즉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시정부 관할지역 내 업체들의 경우 LA시의 최저임금 조례를 따라 당장 7월부터 시간 당 최저임금을 10.50달러로 올려 지급해야한다.

-LA카운티 내 다른 시정부 관할 도시들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LA카운티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 조례는 LA카운티 내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언인코퍼레이티드’ (unincorporated) 지역만 적용되며, 별도의 시 정부가 있는 지역에는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LA시를 제외하고 글렌데일이나 패사디나, 팜데일, 버뱅크, 랭캐스터 등 별도의 시 정부가 있는 지역의 사업체들은 주 정부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10.50달러 인상을 내년 1월1일부터적용하면 된다.

-LA카운티의 새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는 종업원은
▶LA카운티 내에서 1주일에 최소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매 시간당카운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는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근무 위치를기준으로 적용되나, 아니면 고용주의본사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되나
▶최저임금은 고용주의 본사가 소재한 위치가 아닌 근로를 수행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도시에 현지 최저임금이 없는 경우 가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파트타임과 수습 중인 종업원도 새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렇다. 파트타임, 수습 중인 종업원, 교육 중인 종업원 포함해 LA카운티 내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종업원이 새 최저임금의적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

-최저임금 계산에 팁도 포함되나
▶아니다. 팁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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