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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한인 식당 노동법 위반 피소 잇따라 [ Business]
mason (16-06-16 02:06:59, 173.56.89.90)
타민족 종업원, 플러싱 한식당 업주 제소
\"고정 주급 주며 오버타임 안 줬다\" 주장
네일업소·그로서리·세탁소 등도 줄소송

뉴욕 일원 한인 식당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종업원으로부터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타민족인 J는 지난 8일 플러싱에 있는 한식당과 모회사, 업주 이모씨를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업소가 연방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식당 요리사로 근무한 J는 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근무했는데 점심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J는 \"출퇴근 시간 확인도 없었으며,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 없이 매주 500달러의 고정 주급을 받았다\"며 \"이 고정 주급이 오버타임까지 포함된다는 설명도 나에게 없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그는 또 \"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수당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출근부터 퇴근 시간 까지 10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저 임금 1시간을 추가 지불하도록 돼 있는 뉴욕주 노동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J는 미지급 초과수당과 최저임금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소의 업주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에 대해 처음 들었다\"며 \"현재 정황을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역시 플러싱에 있는 한인 중식당도 타민족 종업원 두 명으로부터 집단 피소를 당했다.

주방에서 설거지 담당과 보조로 근무했다는 D와 F는 지난 1일 해당 업소와 업주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최저임금과 초과수당도 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며 \"업주는 정확한 회계 장부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역시 연방노동법과 주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소 업주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대응 중\"이라며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전달해 해결이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 식당뿐만 아니라 한인 운영 네일업소와 그로서리, 세탁소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노동법 위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 등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노동법 관련 피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주가 노동 관련 법규를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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