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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계약'의 진실...보험사-대리점 '진흙탕 싸움' [ Business]
mason (15-12-08 03:12:44, 72.80.49.170)
삼성화재 (308,000원 상승1500 0.5%)와 동부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간의 \'보험대리점 위탁판매권\'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화재는 동부금융서비스에 자사코드를 부여하지 않고 이 대리점이 인수·합병한 한국자산설계의 보유계약 승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동부가 지난해 10월 제소했는데 공정위는 1년여 만에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아니다\"고 최근 결론 내린 것이다.
삼성과 동부 사이의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그 이면에는 급성장한 보험대리점을 견제하려는 보험사의 위기의식도 없지 않다. 보험사들은 이달 전속설계사와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면서 \"대리점으로 이직하면 수개월 간 우리 상품을 못 판다\"는 내부지침까지 운영해 \'불공정계약\' 논란을 키웠다.
또 업계 자율협정상 설계사가 대리점으로 옮겨도 기존 관리고객의 계약을 가져갈 수 있는데, 보험사는 대부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만큼 보험대리점의 설계사·고객 빼가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다.
◇대리점으로 간 설계사 \'괘씸죄?\'... \"오죽했으면\"=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전속설계사와 연말 위탁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고객보호기간\' 항목의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전속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면 일정 기간 자사 코드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생보사는 통상 6개월, 손보사는 회사별로 1개월~6개월 코드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으로 이직하면 직전에 몸담았던 보험사 상품을 6개월 간 팔수 없고, 기존 고객의 계약정보도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자영업자 신분인 전속설계사의 \'직업이동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직에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것. 하지만 보험사 관계자는 \"쓸만한 보험설계사를 키우는데 3년 걸리고 교육비도 막대하다\"며 \"유능한 설계사를 빼가는 대리점 행태가 오죽했하면 그렇겠냐\"고 반론했다. 6월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는 58만명인데 보험대리점 소속이 37만명으로 64%가 넘는다.
◇\'유명무실\' 계약이관제도..삼성서비스發 파장=설계사가 대리점으로 옮겨도 자신이 관리하던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계약이관제도\'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제도는 2005년 업계 자율협정으로 마련됐는데, 담당 설계사가 없어 방치되는 \'고아계약\'을 막고 부당하게 계약을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승환계약\'을 방지하는 차원이었다.
실제로 보험가입 후 2년안에 해지되는 계약비율이 30%를 넘고 설계사 10명중 7명은 1년안에 그 보험사를 그만둘 정도로 보험 계약관리는 엉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명무실한 계약이관제도 활성화를 권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대리점으로 설계사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고, 월납보험료의 1% 수준의 관리수수료를 이직한 설계사에게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고객 동의를 받을 경우 이직 설계사가 기존계약을 갖고 갈 수 있지만, 잔여수당(유지·수금비)은 받을 수 없다\'는 선에서 어정쩡하게 봉합됐다.
이 와중에 올 하반기 설립된 삼성생명 (105,000원 상승500 0.5%) 자회사 삼성생명금융서비스(대리점)가 모든 손보사에게 \'자사로 이직한 설계사에 대해 기존 계약을 이관하고 잔여수당을 줘야 손보사 상품을 팔아주겠다\'는 정책을 밝혀 파장이 일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이직한 설계사에 대한 내부지침이 제각각이고, 계약이관제도에 대한 명쾌한 법적 해석도 없다\"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표준화된 \'보험사-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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