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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팔아주세요"…제주 떠나는 중국 투자자들 [ Business]
mason (15-12-08 03:12:05, 72.80.49.170)
\"투자하라고 할 땐 언제고 개발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젠 떠나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죠. 중국자본은 이미 제주도를 떠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떤 기업도 투자할 생각을 못할 겁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반 만에 다시 찾은 제주도. 당시만 해도 \"이러다 제주가 중국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많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현지에서 만난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는 \"제주도정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별장과 고급주택 등에 적용해 오던 일반과세를 중과세로 전환했다.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투자유치를 위해 1998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해 왔다.
문제는 별장에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위해 구입한 콘도미니엄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콘도의 취·등록세는 4.6%에서 13.4%로 인상됐고 재산세는 50% 올랐다. 영주권 등 혜택을 보고 콘도를 구입한 중국인들과 이를 겨냥한 부동산개발업체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엔 중국인들이 구입한 콘도를 되팔아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제주도내 외국인 투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지난 3월 대법원은 이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이고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달 초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랜드버하드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버자야랜드버하드는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지분 72%를 가진 대주주다.
버자야는 콘도 건설사업이 50∼60%가량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돼 분양을 못하게 됨에 따라 2단계 사업 등을 착수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들도 지난달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제주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한 관계자는 \"많은 외국 투자기업들은 제주도의 부름을 받고 투자를 결심했지만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에 부단히 바뀌는 정책들과 왜곡된 여론, 시민단체 반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인·허가난 사업도 취소되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냐\"고 토로했다.
지난해만 해도 콘도 분양가가 7억5000만~8억5000만원인데도 중국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최근엔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문제로 인해 공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도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이 1조5000억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이뤄지는 관광개발사업의 절반 가량은 외국자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외국인의 제주투자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무조건 막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자본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이냐 무분별한 개발이냐를 두고 제주는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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