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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롯데家 가처분 소송 2차 심리…경영 분쟁 향방은? [ Business]
findall (15-12-02 02:12:20, 24.44.111.48)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의 형제간 법정 다툼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가 오는 2일 서울중앙방법원에서 열린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10일 중국사업 등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1차 심리 때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 측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무모한 투자의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롯데쇼핑 측은 이를 공시한다거나 해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롯데쇼핑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국내 사업 입지가 좁아질 것이 명백하다”며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롯데쇼핑 측은 이에 대해 중국사업 진출 결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은 표면상 주주로서의 정당한 경영감독권 행사지만 진정한 목적은 상장 정지 등 경영진을 압박해 경영권을 복귀하겠다는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일 열리는 심문 기일까지 구체적인 소명 취지 특정과 자료 분류 등을 양측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2차 심리에서는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열람을 원하는 롯데쇼핑 중국 자회사 명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쇼핑 측도 신 전 부회장 측에 회계장부 열람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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