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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주 빠져나갈 구멍 막는다 [ Business]
mason (15-09-08 07:09:06, 72.80.49.170)
■ 가주 노동청에 강제징수 권한 부여 추진

가주 노동청으로 하여금 체불된 직원들의 임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동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돼 시행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케빈 드 레온(민주당·LA) 가주 상원의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덕 고용주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목적으로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유령회사 소유주(고용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이다.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해당 고용주가 여러 개의 유령회사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직원들이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같은 일을 할 경우 회사 소유주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체불임금 지급 판결을 받은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5만달러의 본드 페이먼트를 마련하거나 가주 내에서 사업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 법안은 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조만간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주 의회에서 고용주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규모를 막론하고 주 내 사업체들의 노동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분석이다.

UCLA 노동센터에 따르면 LA카운티 저임금 노동자의 30%는 고용주로부터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주들의 최저임금 규정위반으로 가주 전역에서 4만1,000가정이 극빈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임금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주 노동청에 체불임금 클레임을 접수할 경우 서류적체 현상과 고용주 측 이의 제기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 일쑤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 다니엘 랭은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체불임금 지급을 피하려고 비즈니스를 폐쇄했다가 다시 오픈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리소스를 확보하지 못한 노동자 입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UCLA 노동센터 티아 쿤세 법률 및 정책 매니저는 “주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의 시행이 확정되면 임금체불과 관련, 고용주-종업원 간의 합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불법을 저지르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고용주들에게 확실히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방노동부(DOL)에 따르면 가주 노동자들에게 주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지급되는 사례만 매주 37만2,000건에 달해 고용주들의 임금착취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이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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